가족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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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수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초청인의 재정보증 뿐 아니라 미국 내 거주지(domicile)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오랜 기간 미국을 떠나 해외 체류중인 초청인은 추가적인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미국 성년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수혜자로 하는 영주권 취득 카테고리로, 비자 쿼터(할당량)의 제한이 없어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며 초청인이 한국에 장기 발령중인 현역 미군이나 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때, 혼인에 의한 초청의 모든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CR-1 / IR-1
• CR-1 (Conditional Resident Visa)
혼인한지 2년 미만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부여(2년, 만료전 조건 해제 필요)
• IR-1 (Immediate Relative Visa)
혼인한지 2년 이상의 경우, 조건없는 영주권 부여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CR-2 / IR-2
미성년 자녀는 일반적으로 만21세 미만을 뜻하는데, 이보다 낮은 나이의 전제가 있는 아래의 상황에 유의해야합니다.
– 결혼할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혼인이 자녀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함
– 입양 자녀의 초청인 경우 자녀가 16세 이전에 입양이 이루어졌어야 함
• CR-2 (Conditional Resident Visa)
부모가 혼인한지 2년 미만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 부여(2년, 만료전 조건 해제 필요)
• IR-2 (Immediate Relative Visa)
부모가 혼인한지 2년 이상의 경우, 조건없는 영주권 부여
시민권자의 부모 IR-5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카테고리입니다.
CR-2/IR-2와 마찬가지로 생부모가 아닌 경우에 입양 부모일 때에는 자녀 16세 이전, 의붓부모일 때에는 자녀 18세 이전에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족 (Family Preference : F1~F4)
우선순위 가족초청(Family Preference)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 및 영주권자의 특정 범위 내의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의 범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신청 가능한 비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매년 정해진 쿼터 내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매우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한다면 공식적인 안내고지가 되었을 때마다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F1 :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이혼했을 경우에도 미혼에 해당) 및 그의 미성년∙미혼자녀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 F2B : 영주권자의 미혼∙미성년 자녀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미혼자녀
ex) 할아버지가 시민권자일 경우, 아빠+엄마+미성년미혼자녀들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미혼자녀
ex) 큰아버지가 시민권자일 경우, 아빠+엄마+미성년미혼자녀들
약혼자 비자 K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약혼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 초청자와 약혼자가 최소 2년 이내에 직접 만났어야하며, 결혼 의도 증명자료 준비
– 비이민비자에 속하지만 이민비자와 같이 이민국의 청원서(I-129F)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입국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혼인해야 하고,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 취득
–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