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관광비자 B1/B2
상용관광비자 개요
B1/B2비자는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B-1(비즈니스)과 B-2(관광/치료) 목적의비자를 통합하여 B1/B2로 발급됩니다. 한국이 무비자(VWP) 해당 국가가 되면서 짧은 방문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사용하는데, 이에 제한이 있거나 굳이 비자가 필요한 경우 B1/B2 비자를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상
- B-1 비즈니스 : 계약, 협상, 회의참석, 투자상담 등 비즈니스 관련 활동(단, 취업은 금지)
- B-2 관광 및 기타 : 관광, 여가, 가족 방문, 의료 목적(치료 또는 상담), 결혼식 등 행사참여 등
- 위 목적의 방문 계획을 가진 자 가운데
→ 과거 비자 거절, 범죄기록, 특정 국가 출신 등 다양한 사유로 ESTA가 거절된 경우
→ 90일 이상의 체류계획이 있는 경우
- 위 목적의 방문 계획을 가진 자 가운데
▷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연령, 과거 출입국 등 기록에 따라 1년, 5년, 10년 등 다양하게 부여되며 대부분 복수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체류기간은 매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이지만 항시 확인을 잘 해두어야합니다.
▷ 구비서류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신청자의 체류 목적, 재정 상태, 귀국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
- 여행일정표(항공권, 숙소예약권 등)
- 출장증명서, 초청장(회의, 행사 등), 방문과 관련된 문서(계약서, 출장증명서 등)
- 치료목적 방문일 경우 의료와 관련된 서류(한국진단서, 미국 의료기관의 치료 기간 및 치료비와 관련된 서신, 미국병원예약 확인서 등)
- 신청자의 출장에 합리적인 지위 증명
-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전문 자격증 및 인증서(해당되는 경우)
- 명함, 사원증 사본, 농∙축∙수산 조합원 증명서 등
- 급여명세서, 보수 증명서
- 재정서류
- 잔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미국 외 국가에서의 안정된 기반(귀국의사 증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거 미국체류 관련서류 : 미국비자, I-20, F1 OPT 경력 시 취업허가서(EAD), J비자 거주의무면제 승인서 등
- 학생일 경우 추가 : 최근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장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 B1/B2로 방문하여 임금을 받고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추후 미국비자 발급이나 재방문이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체류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민 의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미국 체류비용 및 자국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 범죄 기록, 불법 체류 기록 등이 있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매우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부득이한 경우 체류 중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강력한 사유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인터뷰 면제 : 만80세 이상 고령자, 부모 중 한명이 B1/B2비자 소지자, 만료 48개월 이내 동일한 비자갱신의 경우에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담당영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