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방문 J
교환방문비자 개요
J-1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으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교환 교수,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 연구, 문화 교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해당됩니다.
▷ 대상
- 교사 및 연구원 : 교육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 수행
- 학생 : 미국의 학교(대학)에서 학업을 하기 위한 교환학생
- 전문직 연수생 :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연수
- 의료 연수생 : 의료 관련 교육, 훈련
- 기타 문화 교류 참가자 : 캠프 지도자, Au Pair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분.
▷ 구비서류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DS-2019 양식: 프로그램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환 방문자 자격 증명서’
-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학업 및 경력 증명 서류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추천서 등
- 공인시험증명서, 영어능력 표준시험 점수 등
- 재정 증명서류
- 학업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증명(본인 혹은 부모의 재정 및 가족관계증명)
- 잔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미국 외 국가에서의 안정된 기반(귀국의사 증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업 및 연구 계획서(필요 시)
- 과거 미국체류 관련서류 : 미국비자, I-20, F-1 OPT 경력 시 취업허가서(EAD)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J-2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이 때 배우자는 노동허가서(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무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서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 212(e) 조항에 따른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미국 혹은 본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 본국의 기술 목록(Skill List)에 포함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
- 의료 분야에서 대학원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우
이 의무가 부과되면, 본국에서 2년 거주를 완료하기 전에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 L-1(주재원 비자), K-1(약혼자 비자) 등의 특정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국 정부의 ‘이의 없음(No Objection Statement)’ 제출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본국으로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미국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제 신청 절차는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USCIS)을 통해 진행되며, 승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