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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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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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및 결격사유 개요

미국비자 신청 시 청원서 단계 혹은 비자 인터뷰 단계에서 거절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극복은 원인에 대한 해소, 혹은 해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원 거절 (미이민국)

1) 이민 청원 거절

▷ 주요 이민청원서의 종류

  • 취업기반 I-140 : NIW를 포함한 EB-1~EB-3 취업이민에서 제출하는 청원서
  • 가족기반 I-130 :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을 위한 청원서
  • 투자기반 I-526 : 투자이민을 위한 EB-5 청원서
  • 특정이민 I-360 : 종교이민 등 특정이민의 청원서

▷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

RFE는 거절이 아닙니다. 이민국(USCIS)은 청원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신청자에게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여, 부적절한 거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RFE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준비를 하면 됩니다. 단, 답변 제출기한을 엄수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의뢰인의 NIW 케이스에서 RFE가 나왔을 때
심사관이 제기한 문제의 심층적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날카롭게 대응하는 서면과 자료를 준비하는 한미의 특화된 노하우를 통해
꾸준히 성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결격사유 및 해결방안

미국 이민의 청원(Immigration Petition)은 신청자가 대부분 매우 신중하게 진행을 결정하고, 필수증거가 누락되었을 때 요청에 의해 보완의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거절(Denial)’을 받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RFE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원자가 해당 비자 카테고리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EB-1: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족
    • EB-2: 고학력 직종 또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능력 증명 부족
      → 가능한 증빙자료(논문, 추천서 등)를 추가하거나, 전략적인 경력 보충 후 재신청

같은 자료라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자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후원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가족초청이민 청원 시 초청인에게 요구되는 최소 소득 수준 미충족
    • 취업이민 청원 시 고용주의 재정상태 불안정으로 인한 급여제공 능력 불충분 판단
      →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이나 기업 재정 흑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우회적인 자료로 재신청
  • 요청에 대한 답변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제출 시
  • 수수료 미납 혹은 누락
  • 허위내용의 발각, 중대 범죄기록, 기타 법적 결격사유 : 특정 결격사유 시 waiver 신청

거절을 예방, 극복하려면 정확한 서류 제출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 비이민 청원 거절

▷ 주요 비이민 청원의 비자 종류(주로 미국 내 노동시장 보호 관련)

  • H비자 : 취업비자
  • L비자 : 주재원비자
  • O/P/Q/R비자 : 특수능력, 연예인, 운동선수, 종교인 등

▷ 주요 결격사유 및 해결방안

  • 신청자가 해당 비자 카테고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학위, 직책 또는 업무가 부적합
    •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부족(특히, O-1 비자)

     → 개인적 이력을 부각시킬 추가 자료 보완, 혹은 파견직일 경우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여 신청

  • 고용주의 재정상태 불안정 혹은 급여수준 미충족
    → 기업 재정 흑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추가 자료, 혹은 구체적인 계획서로 재신청
  • 청원서와 첨부된 증빙 서류 간에 모순된 정보가 있는 경우
  • 수수료 미납 혹은 누락
  • 허위내용의 발각, 중대 범죄기록, 기타 법적 결격사유 : 특정 결격사유 시 waiver 신청

비자 거절 (주한미대사관)

미국에서의 신분 조정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 및 비자를 받는 절차에서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이민∙비이민 모두 주한미대사관에서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최종 비자발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미국 이민법의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당시의 정책과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는 서류 준비만큼의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주지하고, 만약 거절 결과를 받는다면 현장에서 있었던 질문과 의도에 대해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재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허위문서 제출이나 거짓 진술은 이후의 미국 방문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해야합니다.

1) 이민 비자 거절

이민 비자 거절레터의 종류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A 221(g) 조항에 의한 거절

  • 추가 증빙자료 요구 또는 행정검토(AP :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목적으로 발부되는 레터
  • 요구되는 자료 제출 시 비자 발급 가능성 높은 경우가 많음

NIW 인터뷰에서 개원의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워졌는데 그 초점은 직업 자체가 아닌 ‘영주권 취득 후 실제 이주에 대한 의사’의 확인입니다. 따라서, 심사관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증빙 및 이것이 제한될 경우 근접한 정황 자료를 얼마나 잘 구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이러한 인터뷰 이슈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를 시작하여 현재 최종 인터뷰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INA 212(a) 조항에 의한 거절

  • 입국 불허 사유(보건, 범죄, 공적부담, 불법체류 등)에 해당할 경우로 사면(waiver)의 승인을 통해 결격 사유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미국에 체류중인 가족이나 비자 신청인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여 어필

2) 비이민 비자 거절

비이민 비자 거절레터의 종류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A 214(b) 조항에 의한 거절

  • 회색 용지, 주황색 용지, 오렌지 레터 등 다양하게 표현
  • 비이민 비자임에도 이민 의도가 의심될 때
  • 신청한 비자와 다른 목적의 입국이 의심될 때 (예. 관광비자로 취업활동 의심)
  • 재정적인 지원자나 지원금이 불안정할 때
  • 그 외 영사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기술해주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인터뷰 내용과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

▷ INA 221(g) 조항에 의한 거절

  • 초록색 용지, 그린 레터 등으로 표현
  • 서류가 누락, 미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할 때 발부되는 레터
  • 요구되는 자료 제출 시 비자 발급 가능성 높음

▷ INA 212(a) 조항에 의한 거절

  • 파랑색 용지, 웨이버 레터 등으로 표현
  • 입국 불허 사유(보건, 범죄, 공적부담, 불법체류 등)에 해당하여 비자 발급이 불가하지만, 사면(waiver)의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영사의 판단이 기재된 레터
  • 용지의 안내에 따라 진행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거절은 다양한 사유로 일어날 수 있고
거절 기록은 추후 비자 발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국 거절

미국 비자 소지나 ESTA 허가 유무와는 별개로,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정 비자는(B1/B2 등) 이 때에 체류 허용 기간이 특정됩니다. 이러한 입국 심사 시, 모종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대부분 즉각 귀국 조치 이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집니다. 

입국 거절의 주요 사유

범죄기록
• 음주운전, 절도, 폭력 등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목적에 대한 의심
• 관광/방문 목적을 밝혔으나 유급 노동이 의심되는 경우
• 비이민 방문 목적을 밝혔으나 불법 체류나 이민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서류 미비
• 입학허가서와 같은 필수 서류 외 의심을 해소할만 한 증거자료의 미비

그 외 허위 진술, 건강 사유 등

입국 거절의 극복

입국 거절 시에 받은 처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ESTA나 비자가 즉시 무효화되고 사안에 따라 몇 년간의 입국금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