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Waiver 개요
Waiver는 미국 이민법에서 특정 입국 금지 사유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범죄 기록, 불법 체류, 건강 문제 등으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Waiver를 통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Waiver 승인이 반드시 비자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험이 많은 자문사를 통해 단계별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Waiver가 필요한 주요 사유
1. 범죄 기록(Criminal Record) 보유
: 도덕적 비행을 수반하는 범죄(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 절도, 사기, 심각한 폭행, 위조 등
→ 범죄 기록 증명서(판결문, 경찰 기록 등)와 개선을 증명하는 자료(재활 프로그램, 추천서 등)로 호소
2. 이민법 위반 (Immigration Violations)
: 이민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불법 체류(Overstay), 추방(Deportation) 이력 등
→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안정된 해외의 기반이나 미국체류중인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 등으로 호소
3. 허위 진술 또는 문서 위조 (Fraud or Misrepresentation)
: 비자 신청 또는 입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경우
→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진실된 정보로 비자를 재신청한다는 의지 호소
4. 건강 문제 (Health Issues)
: 전염성 질병(결핵, 매독, 나병 등), 약물남용 기록, 정신건강 문제 등
→ 치료 완료 증명서(의료 보고서) 및 입국 후 의료 조치 계획 등으로 호소
5. 국가 안보 또는 테러 관련 혐의
: 테러와 관련된 활동이나 특정 단체와의 연루가 있을 경우에는 Waiver 어려움
6. 범죄 경력이 아닌 특정 활동으로 인한 입국 금지
: 공공 부담(Public Charge), 노동법 위반 등
→ 재정 자립 증명서(은행 잔고, 후원자 서류),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로 호소
▷ 이민 비자에서의 Waiver
-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자의 입국 금지로 인해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음을 입증
- I-601A
• 불법체류로 인한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할 때,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신청
• 승인되더라도 출국 후 대사관 인터뷰 승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
- I-212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의 재입국을 위한 사면용 신청서
▷ 비이민 비자에서의 Waiver (INA 212(d)(3))
- 범죄기록, 이민법 위반, 건강 상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가 대상
- 비자 인터뷰 시 영사가 Waiver 필요 여부를 결정, 추천을 통해 진행이 가능
- 범죄기록 증명서(판결문, 경찰 기록 등), 미국 체류 목적의 증빙 등을 통해 호소
▷ J-1 Waiver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정부 지원, 의료 분야 등 2년 본국 거주의무(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를 갖는 일부 J-1 비자 소지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특정 비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머물러야 할 때에는 ‘2년 본국거주 의무 면제(Waiver)’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2년 거주의무 해당 사항
- 정부 재정 지원 : 미국 정부, 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술교류 목록(Skills List) : 본국에서 수요가 높은 기술이나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의료 연수 : Graduate Medical Education/Training을 목적으로 J-1 비자를 받은 경우
2) J-1 Waiver 신청 사유 및 유형
- No Objection Statement (본국 정부의 이의 없음 진술)
-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미국 정부 기관 요청)
- Exceptional Hardship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
- Persecution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
- Conrad 30 Program (의료 인력 특별 프로그램)
3) J-1 Waiver의 절차
Waiver는 6개월 이상의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종 비자발급이나 신분조정 시기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누락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