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례(2015.5.14.선고 2013 다 48852 판결)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슬하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존재할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손자녀가 없다면, 2순위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가리는 과정은 법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의 판례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순위와 관한 민법이나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상속포기에 관한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이 된 것이며, 이에 관한 규정이 확실하게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