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블루색 레터를 보시면, 212 (a)(6)(c)이민법 조항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금함’으로 명시 되어있고, ‘Waiver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은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즉, Waiver 사면은 영사가 요청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Case의 신청인은 미국을 당장 갈 수 없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3주 안에 Waiver서류준비를 모두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Waiver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