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wavier 승인 사례,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H-1B를 신청하게 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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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학사 과정 중 J-1비자로 미국 교환방문을 하였고
충실하고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H-1B 스폰서 제공을 통한 직무을 약속받은 후
국내에 돌아와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치며 waiver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DS-2019 두 건에 대한 waiver 두 건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건별로 양식에 맞는 서류와 사유를 정리하였으며

1. 주미 한국 대사관(영사관)으로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2. 미 국무부에 신청서 제출
3. 미 이민국 승인 의 절차를 통해 승인을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통한 만족스러운 미국 생활을 기원합니다.

 

미국 비자 진행 시 등장하는 ‘waiver’의 의미
1. I-601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 입국 불허사유 면제 신청

→ 범죄경력, 불법체류, 특정 질병 등의 비자발급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사유에 따라 USCIS(미이민국)의 승인을 통해 비자 발급이 가능케 하는 제도로
영사의 권고에 의해서 진행 가능.

2. I-612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 일부 J-1비자의 2년 거주요건 면제 신청

① No Objection Statement : 본국 정부가 ‘귀국 요건 면제’를 승인한 경우
②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 미국 정부기관이 공익을 위해 면제를 요청한 경우
③ Persecution : 본국 귀국 시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④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 미국 시민(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⑤ Request by a Designated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or its Equivalent (Conrad State 30 Program)
: 공중보건 관련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Conrad State 30에 해당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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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중 특정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서 받은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물을 본국에서 활용한다는 ‘본국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발급받은 비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의무 해당자 중
본국 거주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비이민 or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나 비자 발급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J-1 waiver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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