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절로 인해 B1B2 발급 성공사례
이 case는 미국 관광비자 B1B2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STA 로 입국하여 , 입국거절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입국거절 된 이유는
과거 학생비자(F1) 으로 체류할 당시, 학교를 transfer 하려고 등록한 학교가
외국인입학을 정식 등록한 학교가 아닌 사기죄로 발각이 된
학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Immigration) 입국수사대에서 저지 당하고,
CBP 와 장시간동안 진술하였습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식미국비자 B1B2 신청을 하기 위해 저희 한미를 찾아주셨고,
미국관광비자 B1B2 신청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미국불법체류를 한게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였고, 상세하게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B1/B2비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입국거절로 인해 미국 방문이 하지 못하여 크게
낙담하였는데, 미국관광비자 B1B2 ” 최종 승인” 되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