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비자 승인_ 과거 횡령 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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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인은 과거 2006년 횡령으로 인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비자 웨이버 (waiver) 승인을 받아오셨고
B1/B 2비자로 미국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비자 만료가 되어, 다시 한미와 함께 재신청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업과, 소속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무리 없이 5년 유효한 비자를 재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1/B2비자는 직업과, 소속, 즉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위치가 비자 승인과 직접적인 연과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