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에 사례는 과거에 미국에서 오랜 기간 불법으로 머물렀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1/B2 관광/상용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청소년 시절 B1/B2 비자로 미국에 들어간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분 조정을 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체류하다가 자진 출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전략 및 진행
한미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과거 장기 불법 체류 기록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발적인 불법 체류가 아니었음을 상황 설명과 함께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방문하려는 출장 목적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증빙 자료를 준비했으며
현재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과 업무 역할,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처럼 준비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과거의 이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현재 한국에서의 강한 연고와 미국 방문 목적의 필요성을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백인 영사와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졌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영사는 유창한 한국어에 이어 인터뷰 전체를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예상했던 대로 미국 방문 목적과 당시 미국 체류와 관련된 이유 등 여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상당 시간 동안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돌아와
별도의 웨이버(waiver) 없이 비자 승인 사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의 특수성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명, 그리고 현재 한국과의 강력한 연결 고리 및
방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