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IT 인력의 장기 출장 목적으로 B1/B2 비자를 신청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신청인들은 기술 지원 엔지니어로 각각 약 17년, 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입니다.
한미에서는 미국 체류 목적과 수행 예정 업무가 비자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명 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수행 업무와 출장 일정 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요청 없이 두 건 모두 B1/B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