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1/B2 상용/관광비자(방문비자) 승인 사례 : 현직 의사의 임상 참관 연수 프로그램 참석(옵저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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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B1/B2 관광비자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나 거절 이력 등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높은 확률로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현직 의사분의 의뢰로
90일을 초과하는 단기 참관 임상 연수 프로그램(옵저버십) 참여를 목적으로 진행한 비자 신청 건입니다.

이처럼 옵저버 자격으로 의료인이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미 국무부 외교 매뉴얼”에 부합하는 사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참관을 넘어선 참여, 의료 행위나 보수 수령 등의 부분이 모호하면 ‘취업 활동’으로 오해를 받아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J-1 비자로 체류하셨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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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에서는
요청드린 서류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확인하여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철저하게 보완하였고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들을 선별해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ESTA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결격 사유가 있거나 거절 기록이 있는 대다수의 경우, 혹은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B1/B2 비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이나 불법 체류, 취업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