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 의과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미국 대학의 참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B-1/B-2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건입니다.
B비자는 일반적인 관광 외에도 이처럼 단기 연수나 학술 세미나, 기술 장비 관련 교육이나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단기 방문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담당 영사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여지가 많은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해당 연수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않거나 혹은 더 적합한 비자 카테고리가 존재하는지,
신청인들에게 개별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미는 이전에 진행했던 유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준비가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 연수 종료 후 국내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자문을 드렸고
사전 인터뷰 대비도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두 건의 인터뷰는 각 영사마다 다소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B1/B2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 B1/B2 비자는
단순 여행이 아닌 여러 단기 방문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심사를 진행하는 영사에 따라 인터뷰가 무척 엄격해지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청인의 조건에 맞추어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