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lanket L-1B (무기명)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대기업에서의 해외 국적 기술자 파견을 위한 블랭킷 L1B 비자 승인, 긴급 인터뷰

L1blanket_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 국적자가 Blanket(포괄적) 제도를 활용하여 L-1B(전문지식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은 건입니다.

조속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긴급 인터뷰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고
신청인은 STEM 전공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아왔으며
한국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서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L-1B 자격 요건에 부합하도록 신청자의 전문성 및 파견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해외 국적 취득 및 각국에서 쌓은 실무 경력과 관련하여
대사관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비하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고
준비한대로 답변하여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비자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Blanket L-1(무기명, 포괄적 L-1비자)의 핵심 장점

▮ 신속성
일반적으로 L-1 비자 신청을 위해 매번 선행되어야 하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이미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있어
곧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연성
기업이 포괄적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 기간 내에는 인원 제한 없이 주재원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어
긴급한 인사 수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지속성
최초 Blanket을 위한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첫 번째 갱신에 성공하면 기업의 Blanket 자격은 무기한 연장‘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국 인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기업이 가능한가 : Blanket L-1의 요건 및 절차

1. 기업 자격 요건 (사전 승인 기준)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촉해야 합니다.

1) 조직 구조 : 미국 내외에 본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3개 이상의 영업 지점 운영 중

2) 영업 활동 : 미국 지사 및 계열사가 설립된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상업적 활동 지속 중

3) 규모 요건 (아래 중 최소 하나 이상 반드시 충족)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0회 이상의 L-1 비자 승인 실적 보유
  • 미국 내 지사 및 계열사의 연간 총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
  • 미국 내 정규직 직원이 1,000명 이상

2. Blanket L-1 비자 발급 프로세스

1단계) 기업 청원 : 요건을 갖춘 기업이 미 이민국(USCIS)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Blanket L’ 자격 승인 획득
※ Qualifying Entities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간 파견에만 Blanket L-1 사용 가능

2단계) 개인 서류 준비 : I-129S 및 개인 서류 준비, 인터뷰 예약

3단계) 대사관 인터뷰 : 기업 자격보다는 신청자 개인이 해당 직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4단계) 비자 발급 완료

법무법인 한미 미국법무/비자팀은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믿고 맡기는 미국 비자 자문 파트너입니다.

blanket l1 블로그
Blanket L-1 블로그 포스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