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은
반도체 산업시설의 모델링 및 시공 과정을 총괄해온 프로젝트 매니저로
미국 내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해당 현장으로의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약 6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신청인이었으나
최근 ESTA(무비자 여행 허가)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맞춤 전략
1) 신청인의 전문성과 미국 내 필요성의 연결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미국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 기반 관리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미국 법인의 실체 및 운영 상황의 명확화
설립 이후 체결된 프로젝트 계약, 현지 사무소의 운영 상황, 고용 직원 구성,
향후 사업 계획 등을 근거로 미국 법인의 실질성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신청인의 파견이 법인 전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ESTA 체류 이력에 대한 철저한 소명
목적에 맞지 않는 체류로 의심받지 않도록
ESTA를 통한 체류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 미국 변호사와 1:1로 진행하는 인터뷰 준비
대사관 인터뷰 전,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실전과 유사한 인터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및 직무 내용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준비한 내용 위주로 질문이 진행되었으며,
추가 자료 요청 없이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E-2 비자는
기업의 실체성, 신청인의 직무와 역할, 그리고 파견의 필요성을 모두 입증하는 동시에
모든 가능성 있는 결격 사유에 대비해야
기업의 경영 일정에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기업의 미국 진출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파견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잠재적 약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 전략을 통해
E-2 비자의 꾸준한 승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