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회계 및 관리 분야 종사자로
미국 지사에서 Senior Manager 직무 수행을 위한 E-2 비자를 의뢰해주셨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핵심 운영 인력 또는 필수 기술 인력을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신청인의 경우
미국 법인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 및 총괄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핵심 인력으로서의 적합성과 해당 기업의 운영 기록이
준비 포인트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맞춤 전략
1) 직무의 필수성과 전문성 입증
신청인의 예정 직무가 단순한 현장 관리 수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15년 이상의 경력 증빙자료를 통해 미국 내 핵심 인력 파견의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2) 미국 법인 운영의 실재성 입증
미국 법인의 실제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준비하고,
신청인의 파견이 운영 상 필연적인 배치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이민 의사가 없음을 소명
모든 비이민 비자 심사의 전제인 ‘이민 의사 ’가 없음을 정확히 하기위해
관련 서류 준비는 물론, 인터뷰 단계에서의 응답까지 철저히 코칭하였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준비한 내용 위주로 질문이 진행되었으며,
추가 자료 요청 없이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경우
직무 적합성과 미국 법인의 실질 운영을 입증하는 자료 구성이 가장 핵심이며
각 신청인의 포지션과 사업 목적에 따른 맞춤 전략을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 설립, 법인 계좌 개설, 임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 신청이나
비자 거절 후 극복 전략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한미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