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한미 고객사의 추가 직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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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법무법인 한미 고객사의 추가 파견 인력으로
미국 법인 프로젝트 현장에서 실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E-2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직원 파견 시와 동일하게, 기업 측의 최신 정보를 검토하고
신청인이 맡게 될 핵심 직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별도의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영사는 일반적인 주재원 비자 심사 절차에 따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신청인은 사전에 한미와 준비한 답변을 정확히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E-2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직원을 단기 또는 장기 파견할 때에는 ESTA나 B1/B2 관광비자가 아닌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가 대사관에 안정적으로 등록되고 관리될 경우
향후에도 원활한 비자 발급과 지속적인 파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