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E-2 거절 후 승인받은 주신청자의 동반 자녀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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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령에 사업체를 세워 E-2 투자자 비자를 추진했으나 거절된 후
한미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E-2 비자를 발급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 사정의 변화로 자녀가 미국에 같이 가기로 결정되어
자녀를 위한 별도의 동반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반자 비자는 주 신청자의 유효한 비자 같은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승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이민 비자 심사가 매우 엄격해진 경향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발급을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반자 비자는
과거에는 특별한 개인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비이민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충분한 준비와 소요 기간을 염두에 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