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상에 수사 기록이 있는 신청인의 manager직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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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신청인은 특정 전문 산업 영역에서 20년 넘게 용접 관련 경력을 축적하신 분으로
매니저 직책으로 주재원 E-2 비자 발급을 목표로 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특정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본사의 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으로
이번에 미국 법인의 용접 관리자로서 현지 스태프의 관리 감독과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파견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수사기록이 존재하는 특이사항이 있어
다른 파견 대상자들 대비 서류 준비와 인터뷰 대비에 더욱 면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E-2 비자 심사의 핵심 요소인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과 신청인의 필수적인 역할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오랜 경력, 이수한 교육 내용, 보유 자격증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단순 기술직이 아니라 현지 법인의 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매니지먼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수사 기록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파악하고
해당 기록이 비자 심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일체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미국 변호사님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 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예상대로 수사 자료 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으며
약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여러 내용에 대한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충분히 준비된 답변을 통해 최종적으로 E-2 주재원 비자 발급을 승인 받았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결과, 발생 시점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비자 발급 결정은 영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