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E-2 비자 거절 후 극복, 미국 법인설립부터 미국 법인장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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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덴탈용 소재 제조 및 영상 장비 전문 회사의 미국 법인장 파견 사례였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주재원을 파견하려 했으나
신규 기업이라는 특성 상 안정적인 고용 및 급여 지급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E-2 비자 발급이 거절된 이력이 있었기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특히 직원 급여 관련 거절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득력을 갖추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E-2 비자가 요구하는 기업 및 개인 요건의 기본적인 사항들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내에 인터뷰가 진행되므로
영사측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변호사와의 사전 인터뷰 연습을 충분히 시행하였고
실제 영사와의 영어 인터뷰에서 숙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E-2 비자 발급을 승인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지점을 공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를 구성하며
인터뷰 답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