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금번 승인 사례는 전기와 건설 시공 영역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세 분의 관리직(Manager) E-2 주재원 비자 발급 건이었습니다.
신청자분들은 국내외의 대형 건설 사업 관리, 전기 분야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획 및 위험 관리 영역에서 각자 10년 전후의 경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각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과
미국 법인 내에서 담당하게 될 직무의 필수적인 성격과 더불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설명했으며
이분들이 미국 법인에서 수행할 역할이 단순한 실무 차원이 아니라
현지 팀을 지휘하고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Manager)’의 본질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터뷰 준비 단계에서는
미국 법인 현황, 프로젝트 관리 방식, 그리고 보유 경력과 미국 법인 직무 간의 연관성에 관한
예상 질문들을 중심으로 모의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세 분 모두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님의 질문에 적합하게 응답하여
E-2 주재원 비자 발급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 업무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ESTA 또는 B1/B2 비자는 여전히 매우 엄격한 입국 심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할 비자 카테고리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E-2나 L-1 등 주재원 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