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세 건의 사례는 특정 업종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목적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배치되는
현장 관리자(Supervisor) 주재원의 E-2 비자 취득 사례입니다.
신청인 세 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대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여 18년에서 36년의 기간 동안 쌓은
다채로운 학력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비자팀은
이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특히 건설 매니저와 전기 시공 영역 등에서 현장 책임자로서
어떤 세부적인 임무를 맡게 될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실시된 인터뷰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 현지 법인의 사업 내용, 파견의 당위성, 그리고 신청자가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의 세밀함과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까다롭고 상세한 내용의 질문들이 계속되었으나
미국 변호사와 미리 수차례 인터뷰를 연습한대로 해당 프로젝트와 신청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소명했고
그 결과 E-2 주재원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미 미국 비자팀은 신청인 각자의 배경 정보와 소속 기업의 고유한 특성들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서류 작성 준비 단계부터 대사관 인터뷰 대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된 논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비자 승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미국 비자팀은
빈틈없는 비자 관련 서류 작업과 미국 대사관 인터뷰의 최신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승인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