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미국 법인의 CEO 파견, 과거 영주권 신청 기록 보유 및 시민권자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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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해당 신청인은 의료 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의 미국 현지 법인 최고경영자(CEO) 자리로 파견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한미에 비자 관련 준비를 의뢰했습니다.

우선 한국 본사 및 미국 법인, 그리고 최고경영자 직책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할 경력 등을 중심으로 서류를 구비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과거 영주권 신청 이력을 중단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으며
나아가 E-2 비자 청원자로서 ‘미국 내 영주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미는
이번 비자 청원이 E-2 비자 조건을 충족함을 명시하고
미국 현지 법인의 실질적 운영과 현지 직원들을 관리할 최고경영자로서의 필수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의 신청과 중단 경위에 대하여 심사관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며
시민권자 자녀를 둔 사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류와 인터뷰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는 한미에서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청인께서 원활하게 응답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비자 발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고객의 개별 상황과 기업의 특성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서류 작성 단계부터 대사관 면접 대비까지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