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에서의 총괄 프로듀서 파견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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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의뢰 기업은 이미 법무법인 한미를 통해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절차를 최초로 완료하고
직원 파견을 위한 E-2 비자까지 승인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례는 총괄 담당이 임원직으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건이었습니다.

이번 비자 신청인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약 10년 동안의 경력을 쌓으며 재직 중이었으며
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Executive Producer(총괄 프로듀서)의 직무로 파견이 예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미와 함께 E-2 비자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디어 및 콘텐츠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신청인이 이행할, 기술을 보유한 경영진으로서의 책임과
미국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권한을 중심으로
비자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E-2 비자 발급에서는 신청자 개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규모와 운영 상황 역시 심사 대상이므로
기업 관련 서류들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사전 모의 인터뷰 연습을 통해 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E-2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팀은
동일한 고객사로부터 여러 직원의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각 케이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 제출 서류를 재점검함으로서
모든 비자 발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