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기·설비 분야에서 현장 운영을 맡아온 신청인이
미국 지사의 안전·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파견되며 진행한
E-2 주재원 비자 승인 건이었습니다.
과거 거절 이력이 있었던 만큼,
파견 목적과 직무 연계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한미는 본사에서 수행해온 운영·관리 경험이
미국 지사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신청인의 역할 필요성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거절과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체류 계획과 파견 배경도 일관되게 다듬었습니다.
인터뷰 준비에서는 기본 질문을 중심으로
미국 변호사와 사전 연습을 진행해 서류와 답변의 흐름을 맞췄으며,
신청인은 준비한 내용에 따라 파견 목적과 직무 연결성을 차분하게 설명해
E-2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신청인의 경력과 파견 목적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해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대응까지 안정적인
E-2 비자 절차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