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의뢰 기업은 전기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미국 지사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본사 인력을 현지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 본사에서 기획 및 관리 직무를 맡아왔으며,
미국 지사에서도 이와 연계된 업무를 동일한 방향으로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기업이 E-2 비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동시에, 신청자가 본사에서 담당해온 실무 경험이
미국 지사 운영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대비 과정에서는 회사 운영 구조, 파견이 필요한 배경,
현지에서 수행할 역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통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연습을 진행해 질문이 변형되더라도
핵심 논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답변을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준비된 틀에 따라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미국 지사 파견 필요성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E-2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핵심을 구조화해 기업의 필요성과
신청인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준비해
E-2 비자 승인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