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반도체 분야 기업에서 품질 관리 실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전문 인력이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어 승인된 E-2 주재원 비자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국내에서 자재, 장비, 설비 전반에 대한 검사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품질 기준을 유지해왔고,
미국 법인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및 납품 과정 전반의 품질 관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수행해온 업무 내용이
미국 법인에서 요구되는 직무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견 배경과 직무 역량을 정리해 구성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회사 업무 내용과 미국 법인의 운영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고
사전에 미국 변호사와 준비한 방향에 따라
파견 목적과 담당 역할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E-2 주재원 비자는 무리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동일한 기업에서 여러 명이 파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신청인별로 별도의 검토 과정과
개별적인 서류 구성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