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기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specialist로 파견하기 위해 진행된
E-2 주재원 비자 승인 사례 3건입니다.
한미에서는 각 신청인의 경력과 이력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고,
기업 관련 서류 전반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또한 미대사관 인터뷰에 대비해 미국 변호사와 사전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철저히 준비했으며,
그 결과 모든 건에서 무리 없이 E-2 비자 발급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각 신청인이 실제로 수행해온 업무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해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