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배관 시공 분야에서 현장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신청인이
미국 법인으로 파견되어 E-2 비자를 승인받은 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국내에서 배관 시공과 관련해 공사 계획 수립부터 현장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왔으며,
미국 법인에서도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지 프로젝트의 공정 관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한국 법인에서 맡아온 업무가
미국 법인 내 직무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파견 배경과 담당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류 전반을 구성했습니다.
인터뷰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신청인의 담당 직무,
미국 파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미국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방향에 따라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E-2 비자를 안정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E-2 비자 심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파견의 필요성과 직무의 적합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신청인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해온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대응까지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