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건은 전기 기술 분야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E-2 specialist 자격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하며 진행했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가 미국 법인 내에서 맡게 될 역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리했고,
미국 변호사와 함께 파견 취지와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정리된 내용에 기반해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추가 자료 요청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파견 목적과 직무 적합성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