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범죄수사기록 보유자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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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건은 산업 기반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E-2 Specialist 자격으로 미국에 파견하며 진행한 승인 사례로,
신청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함께 이루어졌던 사례였습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서 담당해온 전기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경력이
미국 법인에서 수행 예정인 Electrical Engineering Specialist 직무와
충분한 직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류 구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도 보다 세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확인된 수사 기록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이력이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최종 미 대사관 인터뷰 시 상황에 맞는 설명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미국 변호사와 함께 여러 차례 사전 인터뷰 연습을 진행하며 전략적으로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E-2 주재원 비자 발급을 승인 받았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 결과, 발생 시점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비자 발급 결정은 영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