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배관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Piping CAD Designer 인력을
E-2 비자를 통해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며 진행된 승인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8년간 배관 설계 관련 CAD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한국 법인에서 수행해온 설계 업무와 미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파견 목적과 직무 범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한미에서는 인터뷰 시 공사 수행 기간과 수주된 프로젝트 내용, 그리고 그간의 실무 경험을
일관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국 변호사와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제출된 서류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자료 요청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