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반도체 생산 분야 기업이
미국 현장에 배관설계 총괄관리자를 파견하며 진행한 E-2 비자 승인 건입니다.
신청인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약 18년 동안 설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미국에서는 배관 설계 업무 전반을 관리 및 조율하는 책임자로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국내에서 담당해온 관리 역할과 미국 법인에서 수행할 직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 변호사와 협업하여 파견 목적과 직무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와 직위, 체류 일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준비한 내용에 맞춰 답변이 이루어진 후 추가 자료 요청 없이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