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해온
대표자의 E-2 비자 재신청을 진행한 건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인력으로,
기존 E-2 거절 이력과 가족의 미국 체류 상황이 함께 작용하는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한미에서는 기존 사업 운영 경력과 미국 내 사업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이전 거절 사유를 면밀히 반영해 실제 수행 업무와 역할 중심으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요청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체류 유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자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