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화장품 유통업 분야 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하며 진행한 건입니다.
신청인은 관련 업계에서 약 20년간 리테일 운영 및 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으로,
현장에서 쌓아온 운영 경험이 미국 법인 내 수행 예정 역할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의 범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