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건은 현지 사업장의 수퍼바이저 직무로 파견 예정된 분의 E-2 비자가 승인된 사례입니다.
해당 회사에 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견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서류 및 인터뷰 전체 과정에서 꼼꼼히 준비한 만큼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근속 기간이 짧은 인원의 비중이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이러한 기업체와 신청인 개인이 처한 특수한 배경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예상 가능한 질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서류 구비와 인터뷰 응대 전략 수립에 무게를 두고
미국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각 기업과 개인별 상황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지점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공적인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