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석사 학위와 약 34년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신 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 기업의 전문가분께서
미국 법인의 총괄 엔지니어(Lead Systems Engineer)로 파견되기 위해 진행한 E-2 주재원 비자 승인 건입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모기업과 미국 법인 간의 지분 관계, 매출, 조직 구조 등 기업 요건뿐만 아니라
신청자 개인의 파견 목적, 직무 수행 능력, 현지 법인에서의 필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해당 기업은 수년 전 타 신청인의 E-2 비자가 거절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상당한 현지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인의 현지 조직 체계와 인프라 구축 현황이
미 대사관의 통상적인 심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완벽히 구비되지 않은 점을 주요 리스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업과 한미 간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청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제출 서류의 완성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사관 대면 인터뷰에 대비해 담당 미국 변호사가 직접
제출 서류와 일관되고 명확한 답변을 피력할 수 있도록 맞춤 자문을 제공해 드렸으며
그 결과 추가 보완 없이 한 번에 E-2 비자 발급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 대사관의 실무 심사 동향을 바탕으로 의뢰 기업별 리스크 요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시하며
전문 자문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