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미국 체류중인 주재원의 현지 고용주 변경 후 동반 가족 단독 인터뷰를 통한 E-2 동반비자 발급 성공

E2_288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 현지에서 이직을 통해 고용주를 변경(Change of Employer)한 E-2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E-2 동반가족 비자를 발급받은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반가족 비자를 따로 신청할 시
주신청자의 유효한 비자와 가족 관계 증빙이 있다면 무난히 발급되지만
이번 케이스는 주신청자의 여권상 기존 비자 정보와 현지에서 변경된 고용주 신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변경된 고용주의 승인 서류 외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의구심을 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정황 설명을 잘 준비해드렸고
E-2 비자를 문제없이 발급 받으셨습니다.

미국 비자는 준비 단계부터 입국, 체류, 그리고 연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개별 케이스에 맞는 분석과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미국 비자 취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