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거절
ESTA 거절 개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에 의한 ESTA(전자여행허가제, 흔히 무비자) 신청은 여러 사유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며, 승인이 되어도 입국심사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TA 신청시에는 반드시 진실된 답변을 해야하며, 입국심사 시에도 적합한 체류 목적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ESTA 요건
- 전자여권 소지(체류종료일보다 긴 유효기간)
- 사업, 여가 또는 환승 목적으로 90일 이하 동안 미국체류
▷ ESTA 주요 거절가능 사유
비자 거절/ 입국 거절 / 추방 등
- 위 기록이 있을 경우 높은 확률로 ESTA거절
*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를 극복하여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결정 유예 후 ESTA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보안/건강관련 기록 보유
위 사유들은 그 경중의 범위가 넓어 미국 입국 허가의 안전성에 대해 간소화 된 ESTA 대신 비자 신청을 통해 면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을 임의로 하여 일시적으로 ESTA가 승인될 수 있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뒤 ‘거절’통보를 받거나 입국 거절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폭력 범죄 등의 전과
- 테러리스트 또는 범죄 조직과의 연루 혐의
- 공공보건 관련 문제(전염병 등)
- 특정국가 방문 이력
불법체류 이력
* 입국 심사 시 부여된 체류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했을 시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신분변경 신청 거절 후
기존의 신분이 만료 되었음에도 즉각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유급 노동 이력
- 허용되지 않은 신분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한 기록이 있거나 의심될 시
신청서의 답변이 미국 정부 시스템의 정보와 상이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 ESTA 신청서의 답변이 여타 공무 시스템과의 교차 확인에서 정확하지 않은 경우
* 건강, 범죄, 불법 약물, 테러 등 ‘자격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못 제출했을 시에는 CBP(세관국경보호국) Info Center에 수정 요청을 해야합니다.
* 자격 질문에 해당사항이 있어 ‘예’ 답변의 기재가 있으면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됩니다.
여권 정보가 잘못된 경우
- 분실/도난 신고가 된 상태의 여권 정보가 기입되었거나 사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원도용 피해자
▷ ESTA 거절 시 해결방안
ESTA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미국 방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가 데이터 입력오류 등이라면 다시 ESTA를 신청할 수 있고, 특정 사유로 인해 거절되었다면 ‘정식 B1/B2비자신청’을 통해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 때 결격사유에 대한 충분한 극복자료와 인터뷰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의 재신청 준비와 유사합니다.
▷ 그 외
1. ESTA 신청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이름, 생년월일, 여권 발급/만료일 , 여권번호 등 신상과 관련하여 실수로 잘못 기재하고 결제를 마쳤을 시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2.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할 때에는 ESTA가 아닌 정식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STA로 입국하면 체류 연장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3.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ESTA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4. ESTA로 입국할 때에는 미국 입국심사관(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의 입국 허가 결정에 대한 재검토 또는 항소권이 보장되지 않아 입국거절이 되면 귀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