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 (CSPA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미국아동신분보호법 cspa

아동신분보호법 (CSPA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란

이민 절차 도중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취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어 특정 조건 하에서 동반 영주권 취득 진행이 허용가능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CSPA 적용 자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CSPA 나이 = *비자사용 가능일 기준 실제 나이 – **해당 이민 청원서의 심사기간

*비자사용 가능일 : 케이스가 문호(Visa Bulletin)안에 들어온 달을 뜻함
  • 미국 내 신분조정 시 : Date For Filing 기준
  • 미국 외 해외에서 진행 시 : Final Action Date 기준
**청원서 심사기간 : 청원서 승인일(Approval Date )에서 접수일(Priority Date)을 뺀 기간

이민국의 케이스 적체 및 심사 지연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침을 두고 있으나
자녀가 누락되어 불필요한 호소 과정으로 더욱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자녀가 포함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민 청원서는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