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비자
동반비자 개요
미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자의 동반자,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 비자를 이용해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은 주신청자와 동시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한 후 동반 가족이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비자사본 및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동반비자 명칭 및 주신청자의 카테고리
- F-2 : F-1학생 비자 소지자의 동반자
- H-4 : H-1B취업 비자 소지자의 동반자
- L-2 : L-1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동반자
- E-2 : E비자 소지자의 동반자
- J-2 : J-1교환 방문비자 소지자의 동반자
▷ 주신청자와 별도 신청 시 구비서류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동반자용 I-20 혹은 DS-2019
- 주신청자의 비자 사본
- 주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출생증명 등
- 주신청자의 미국체류 증명서류(I-94), I-797 청원승인서 사본, 급여명세 등(필요시)
- 재정 증명서류
- 가족의 학업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증명
- 잔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미국 외 국가에서의 안정된 기반(귀국의사 증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용 여부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2 및 L-2 소지자는 미국입국 시 I-94에 특정코드가 부여되면 별도의 고용허가(EAD)없이 취업이 가능하지만, J-2 소지자는 여전히 고용허가가 필요하며 F-2 소지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의 단독 인터뷰 : 부모(보호자) 중 한 사람이 동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