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직업훈련 F / M
유학(학생∙직업훈련)비자 개요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비자로, 학업 과정이나 학교 종류에 따라서 F비자와 M비자로 구분되어 신청, 발급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I-20)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므로 개강일에 앞서 일정을 잘 고려하여 준비해야합니다.
▷ 대상
- F-1비자 : 미국 내 정규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로 대학, 사립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에서 학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M-1비자 :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로 직업 학교나 기술 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F-1비자는 학업종료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M-1비자는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통해 일정 취업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DS-160 비자신청 확인 페이지(바코드 포함 출력)
- 입학 허가서(I-20) : SEVIS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서 발급
-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비자 수수료 영수증
- 신청자의 사진(5cm x 5cm, 미국비자용)
- 학업준비 증명 서류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 공인시험증명서, 영어능력 표준시험 점수 등
- 재정 증명서류
- 학업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증명(본인 혹은 부모의 재정 및 가족관계증명)
- 잔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미국 외 국가에서의 안정된 기반(귀국의사 증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업계획서(필요 시)
- 과거 미국체류 관련서류 : 미국비자, I-20, F-1 OPT 경력 시 취업허가서(EAD) 등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담, 진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 SEVIS 시스템 등록 : 모든 F 및 M 비자 신청자는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되어야 하며, SEVIS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공립학교(학비혜택) 혹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불가합니다.
- 5개월 이상 휴학 시에는 비자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F-2 및 M-2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