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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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개요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특정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방문 목적 달성 후 미국을 떠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
상용/관광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 및 의학적 치료(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B-1과 B-2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인 B1/B2로 발급되며 ESTA 사용에 제한이 있는 미국 방문예정자들이 B1/B2 비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1비자의 목적
•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컨벤션, 전문 회의, 부동산 거래, 계약 협의, 또는 직장 동료와 함께 과학, 교육, 또는 전문적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에 적합합니다.
B2비자의 목적
• 관광,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또는 사교, 여가, 사회적 목적의 활동을 포함한 휴식 중심의 여행에 적합합니다.
학생비자, 직업훈련비자 (F, M)
두 종류 모두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비자’에 해당되는데, 학업 과정과 학교 종류에 따라 F비자와 M비자로 구분되어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원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이 확정되면 해당 교육 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 허가서(I-20)가 있어야 미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학업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에 발급될 수 있으나, 미국 입국은 I-20 양식에 명시된 학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가능하고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업 후 실무경험이 가능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제외하면 이 비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학업 계획, 학업 수행능력(성적), 그리고 충분한 재정 능력입니다.
F-1비자
• 미국 내 인가된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공인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에게 발급되며, 주당 18시간 이상의 정규 학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F-1 비자가 요구됩니다.
M-1비자
• 직업 훈련이나 실습 등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교육 기관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주로 비학문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F-2 / M-2 비자
• F-1과 M-1 주신청자가 동반해서 미국에 체류할 배우자 혹은 미성년∙미혼 자녀용 비자 종류로 별도의 동반자용 I-20가 필요합니다.
상사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 (E)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주재원 비자(E-2)는 미국 이민국적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 중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설립(혹은 지분 50%이상 보유)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 하나이므로 한국 국민은 E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1 상사 주재원 비자
-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 등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주로 무역 관리 및 운영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2 투자자 및 주재원 비자
E-2 투자비자
• E-2 투자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자한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를 위한 비자입니다.
E-2 주재원 비자
• 투자사의 직원이 사업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술을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미국법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E-2비자 혹은 L-1비자 중 하나를 발급받게 되는데, 둘 중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할지는 그 필수 요건이나 비자 심사 유불리를 잘 파악해서 진행해야하므로 전문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1 / E-2 동반비자
-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미혼 자녀는 동반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동반 배우자는 동반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후 노동 허가(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취업 비자 (H, L, O, P, Q)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려면 수행할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비이민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단기 취업 비자는 고용주나 에이전트의 I-129 청원서를 통한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의 선행이 필수입니다.
취업비자 발급 절차
i-129 청원서 제출(고용주/에이전트) – USCIS 승인(I-797, Notice of Action 수령)) – 인터뷰 신청서 및 서류 준비/인터뷰 예약 – 취업비자발급
* H1b는 : 전자추첨시스템에 고용주 등록 및 H1b랜덤 추첨에서 당첨된 후 진행 가능
H 비자
• H-1B 비자 : 전문직(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 일반 6만5천명, STEM 석사이상 2만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
• H-2A 비자 : 계절 농업 노동자 (농업분야의 임시 일자리)
• H-2B 비자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
• H-3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한 최대 2년간의 연수
• H-4 : H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L 비자
• L-1A :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중 임원 혹은 관리직
• L-1B :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중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
• L-2 : L-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O 비자
• O-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 등 특수 재능 소지자
• O-2 : O-1 소지자를 지원하는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P 비자
• P-1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단체공연자
• P-2 : 미국 내 특정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및 엔터테이너
• P-3 : 전통적, 민속적, 문화적으로 독창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 P-4 : P-1, P-2, P-3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Q비자
•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교환 방문 비자 (J)
미국이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를 초청하여 지식과 기술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비자로 DS-2019라는 교환방문자격증명서가 먼저 발행되어야 이를 토대로 J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에 해당하는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모국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해야 하고, 이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H-1B, L1, K 또는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생겨 부득이한 경우 거주의무 면제(waiver)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J-1 비자 대상자
- 모든 학년의 학생
- 회사, 조직,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교수 및 연구 학자
-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또는 특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방문자
- 정부 승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사람 대 사람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수수료 면제)
J-2 비자
- J-1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을 위한 비자 종류로, 별도의 동반자용 DS-2019가 필요합니다.
종교인 비자 (R)
R-1 비자
-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 인가받은 비영리 종교단체의 일원이어야 하며 직전 2년 이상 해당 교파의 일원이었어야 하는 등 특정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R-2 비자
R-1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약혼자 비자 (K)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그 미성년∙미혼 자녀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미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 비자
- C 경유비자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B1/B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D 선원/승무원 비자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 B-1 가사근로자 비자 :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로 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등이 해당됩니다.
- I 언론인 비자 : 취재,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언론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E-2C 북마리아나제도(CNMI) 투자자 비자 :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CW-1 북마리아나제도(CNMI) 전용 노동자 비자 : I-129CW 청원서를 통해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일하고자 하는 숙련/비숙련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참고 : US Travel D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