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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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개요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특정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방문 목적 달성 후 미국을 떠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용/관광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 및 의학적 치료(B-2)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B-1과 B-2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인 B1/B2로 발급되며 ESTA 사용에 제한이 있는 미국 방문예정자들이 B1/B2 비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1비자의 목적
•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컨벤션, 전문 회의, 부동산 거래, 계약 협의, 또는 직장 동료와 함께 과학, 교육, 또는 전문적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에 적합합니다.
B2비자의 목적
• 관광,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또는 사교, 여가, 사회적 목적의 활동을 포함한 휴식 중심의 여행에 적합합니다.
두 종류 모두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비자’에 해당되는데, 학업 과정과 학교 종류에 따라 F비자와 M비자로 구분되어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원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이 확정되면 해당 교육 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 허가서(I-20)가 있어야 미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학업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에 발급될 수 있으나, 미국 입국은 I-20 양식에 명시된 학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가능하고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업 후 실무경험이 가능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제외하면 이 비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학업 계획, 학업 수행능력(성적), 그리고 충분한 재정 능력입니다.
• 미국 내 인가된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공인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에게 발급되며, 주당 18시간 이상의 정규 학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F-1 비자가 요구됩니다.
• 직업 훈련이나 실습 등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교육 기관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주로 비학문적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 F-1과 M-1 주신청자가 동반해서 미국에 체류할 배우자 혹은 미성년∙미혼 자녀용 비자 종류로 별도의 동반자용 I-20가 필요합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주재원 비자(E-2)는 미국 이민국적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민 중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설립(혹은 지분 50%이상 보유)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 하나이므로 한국 국민은 E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 등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주로 무역 관리 및 운영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2 투자비자
• E-2 투자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자한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를 위한 비자입니다.
E-2 주재원 비자
• 투자사의 직원이 사업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술을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미국법인으로 파견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E-2비자 혹은 L-1비자 중 하나를 발급받게 되는데, 둘 중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할지는 그 필수 요건이나 비자 심사 유불리를 잘 파악해서 진행해야하므로 전문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미혼 자녀는 동반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동반 배우자는 동반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후 노동 허가(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려면 수행할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비이민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단기 취업 비자는 고용주나 에이전트의 I-129 청원서를 통한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의 선행이 필수입니다.
취업비자 발급 절차
i-129 청원서 제출(고용주/에이전트) – USCIS 승인(I-797, Notice of Action 수령)) – 인터뷰 신청서 및 서류 준비/인터뷰 예약 – 취업비자발급
* H1b는 : 전자추첨시스템에 고용주 등록 및 H1b랜덤 추첨에서 당첨된 후 진행 가능
• H-1B 비자 : 전문직(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학위 소지자)
– 일반 6만5천명, STEM 석사이상 2만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
• H-2A 비자 : 계절 농업 노동자 (농업분야의 임시 일자리)
• H-2B 비자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
• H-3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한 최대 2년간의 연수
• H-4 : H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L-1A :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중 임원 혹은 관리직
• L-1B :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중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
• L-2 : L-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O-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 등 특수 재능 소지자
• O-2 : O-1 소지자를 지원하는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P-1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단체공연자
• P-2 : 미국 내 특정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및 엔터테이너
• P-3 : 전통적, 민속적, 문화적으로 독창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 P-4 : P-1, P-2, P-3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미국이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를 초청하여 지식과 기술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비자로 DS-2019라는 교환방문자격증명서가 먼저 발행되어야 이를 토대로 J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에 해당하는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모국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해야 하고, 이 의무를 충족하지 않으면 H-1B, L1, K 또는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생겨 부득이한 경우 거주의무 면제(waiver)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J-1 비자 대상자
- 모든 학년의 학생
- 회사, 조직,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교수 및 연구 학자
-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또는 특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방문자
- 정부 승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사람 대 사람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수수료 면제)
- J-1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을 위한 비자 종류로, 별도의 동반자용 DS-2019가 필요합니다.
R-1 비자
- 미국에서 임시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 인가받은 비영리 종교단체의 일원이어야 하며 직전 2년 이상 해당 교파의 일원이었어야 하는 등 특정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R-2 비자
R-1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미혼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및 그 미성년∙미혼 자녀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미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 비자
- C 경유비자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B1/B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D 선원/승무원 비자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 B-1 가사근로자 비자 :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로 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등이 해당됩니다.
- I 언론인 비자 : 취재,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언론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E-2C 북마리아나제도(CNMI) 투자자 비자 :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CW-1 북마리아나제도(CNMI) 전용 노동자 비자 : I-129CW 청원서를 통해 북마리아나제도에서 일하고자 하는 숙련/비숙련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참고 : US Travel D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