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인은
과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ESTA입국 상태에서 CR-1(혼인 2년 미만)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해 거절을 받고
한국에서 IR-1(혼인 2년 이상) 배우자 초청이 승인되어
비자를 발급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해 상황이 부득이했다고 판단된 경우 ESTA로 입국한 상태에서 신분조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는 매우 까다롭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칫 영사나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불순한 미국행의 의도를 가진 자’ 혹은 ‘잠재적 이민법 위반자’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서 및 인터뷰 답변에 있어
상황이 복잡할수록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이민법 위반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이 많은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