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학생비자(유학비자) 승인사례 : NIW미국 영주권 진행 과정의 P4(대사관 인터뷰 안내) 대기 중 자녀의 F-1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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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한미 의뢰인이신 부모님께서 NIW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며 P4(대사관 인터뷰 통지)를 기다리시는 상황에서
자녀가 미국 유학을 위한 F-1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청, 특히 NVC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를 거친 케이스에 동반 가족으로 포함된 자녀 역시
주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이민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이민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에서 합법적 이민자로 변경되는 마지막 절차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재량권을 가진 영사의 판단에 따라,

1. 향후 최종 부모님의 이민 비자 인터뷰 시 거절 가능성
2. 현 시점에서의 비이민 비자와 이민 의도 사이의 규정상 상충
3.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할 만한 학업적 성과 및 학구열 미확인 등
미국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한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의 명확한 미국 학업 목적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F-1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학업 일정 및 재정 보증 등의 항목에서 작은 지적 사항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서류와 인터뷰 답변을 매우 세심하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소셜 미디어 심사를 거쳐 무난하게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
(특히 이민 비자 신청서 제출 이후)
동반 자녀의 비이민 비자 신청은
독립된 케이스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인터뷰 준비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