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2B 취업비자 승인사례, 무기명 청원서 승인 후 타 자문사에서 2인의 비자거절 후 한미를 통한 새로운 비자신청 승인, ESTA 장기체류 기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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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H-2B 비자는
미국 내 단기·비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근로 비자로
근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기명 청원(비자 발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음)’이 가능하여
고용주는 인력 선발 전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적합한 인력에 대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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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한미에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해당 기관이 미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I-129 무기명 청원서의 승인을 받은 후
2명의 신청인에 대해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두 명 모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거절을 받아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H-2B 비자 신청 전 과정을 법무법인 한미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한미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번 H-2B 비자 취업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은
약 10년 가까운 경력을 보유한 요양보호사로
미국 현지 요양시설의 채용 제안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ESTA를 이용한 장기 체류 이력이 있어
입국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신청인의 이전 체류 기록을 포함한 전체 이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청원서 및 고용계약서 등 핵심 문서를 재정비한 후
비자 인터뷰에 대비한 실전 중심의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ESTA 체류 기록과 관련된 예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바람직한 응대 태도에 대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사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H-2B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H비자나 주재원 파견을 위한 L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체류 기록, 인터뷰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서류 구성과 미대사관 인터뷰 준비에서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비자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인터뷰 단계에서의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안정적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류, 거절 이력, 범죄 기록 등으로 인해 비자 발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