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1 미국배우자 초청(혼인기간 2년 이상) 이민비자 승인사례 : 한국 주둔 중인 미군의 배우자 초청, 진행 중 혼인 2년 경과로 IR-1 최종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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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민 청원 절차를 시작했으나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주둔하면서 혼인 2년이 넘게 되어 최종적으로 IR-1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미국 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청원인이 군 복무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추가자료요청(RFE)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미에서는 청원인의 군 복무라는 특수한 상황과 한국 체류 배경을 소명하는 커버레터를 작성하였고,
향후 미국 복귀 계획 및 거주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구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한미 비자팀에서는
비자가 최종 발급될 때까지 대사관 및 관계 기관과의 진행 경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IR-1 비자 승인을 무사히 받았습니다.

 

미국 가족초청비자 심사에서는
가족관계의 진실성(위장결혼 방지), 미국 내 거주 의사, 재정적 보증 능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므로
이에 맞춰 개별 상황에 적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