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대학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번 신청인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환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일정에 맞춰 서둘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순조롭게 마치셨으나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미에서는
-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사관의 요청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 자금 지원 내역과 연구 계획 등 이미 제출된 정보에 대한 재검토 목적임을 분석한 뒤,
- 영사가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보완하여 당일 즉시 제출하고,
- 예정된 출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차례 대사관 측에 어필한 끝에,
결국 신청인과 동반 가족 모두 J비자를 받아 무사히 출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환 방문자를 위한 J비자는
DS-2019(교환방문자 자격 인증서)와 SEVIS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I-20(비이민 학생신분 자격 증명서)와 SEVIS 등록이 필요한 F비자(학생비자)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재정 출처, 공공기금 지원 여부, 연구 계획서 등의 서류 준비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
미 대사관에의 심사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 가족의 비자 신청은 주신청자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로
주신청자가 거절될 경우 동반인들도 즉시 함께 거절되며 거절 기록이 남게 되며,
이러한 기록은 추후 해당 가족이 ESTA(무비자 입국허가)를 신청할 때 불승인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까다로운 B1/B2(관광비자) 심사를 거쳐야 하거나
유학 등 다른 목적의 비자 신청 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반 가족이 많을수록,
접수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다수의 가족 구성원에게 거절 기록이 남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로펌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미국 비자 카테고리에서
주신청자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동반 비자 역시 함께 거절되고 기록에 남게 되며,
이로 인해 ESTA 거절 및 미국 입국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라면,
비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ESTA거절, 비자 거절, 미국 입국금지,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전화(직통. 02-733-3952), 이메일(info@lawhanmi.com),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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