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 지사 직원의 본사 파견을 위한 L-1A 및 L-1B 주재원 비자 발급 승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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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 본사를 둔 IT 보안 전문 기업의 한국 자회사 소속 인력이
L-1A(상급 관리자) 및 L-1B(전문 지식 소유자) 주재원 비자를 각각 취득한 2건의 승인 사례입니다.

L-1 비자는 미이민국 청원 단계부터 까다로운 자격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기업 내에서 복수의 파견 건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제출 서류의 구성이나 소명 방식, 개인별 직무나 이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IT 보안 산업이라는 특성상 실제 사업 운영 여부(Real & Active Business) 등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 등을 사유로I-129 청원 단계에서의 추가 서류 요청(RFE) 및 인터뷰 이후의 추가 행정 검토 등 여러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미는 소명 자료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한편, 대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2건 모두 최종 비자 발급을 승인받았습니다.

 

L-1비자는 E-2비자보다 까다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약국 지분 50% 미만과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L-1비자를 진행해야할 때에는
여러 변수를 극복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